재난안전보안관

재난안전보안관

- 대상 : 청소년안전관리사, 학교안전관리사,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재난안전보안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난 및 안전교육 전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다.
-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 「법률 제16878호」 (약칭 : 안전교육법) 2020. 01. 29. 시행
   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.
-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「법률 제17698호」 (약칭 : 재난안전 법) 2022. 01. 01. 시행
   제34조 6 ‘다중이용 시설 등’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 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.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「법률 제17907호」 (약칭 : 중대재해 처벌법) 2022. 01. 27. 시행
   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「법률 제17312호」 (약칭 : 어린이 안전 법) 2020. 11. 27. 시행
   「어린이 안전 법」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, 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.

시험 종류 & 응시료

자격증 등급 응시시간 문항 수 필기합격 점수 실습시간
재난안전보안관 단일등급 40분 35 문항 80점 / 100점 6시간
70점 / 100점 5시간
60점 / 100점 4시간